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1개의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지원금 35억 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마찬가지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1심처럼 징역 1년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