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판결 …日 수산물 우리 식탁에 못 오른다

우리 식탁에 일본산 수산물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국제 판결이 나왔다. 전례가 없는 1심 패널 판정을 뒤집은 것으로 우리 정부는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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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이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수입시 방사능 검사 등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했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유출했다는 발표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 세슘 미량 검출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2015년 일본은 우리측 조치 일본 관련 2개 항을 놓고 WTO에 제소해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4월 WTO에 상소를 제기했고 WTO가 이번엔 우리 손을 들어준 것이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투명성 중 공표의무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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