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