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 '기관경고' 의결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투증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징계를 내렸다.

제재심에서는 이번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 3차례 회의에서 법류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전했다. 또 제반 사실 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로 의결했다고도 밝혔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로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았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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