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보호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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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좌측6번째부터) 자유한국당 신보라의원, 김학용 의원 임의자 의원, 김종석 의원,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해 주 52시간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한다”면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주 52시간제 근무에 따른 28만7000개 일자리, 임금소득 4조원, GDP 7조4000억원 감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며 “탄력근무제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 라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봐도 이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하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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