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청구액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2017년말 기준 1093억원으로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쌓여 있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퇴사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쌓여 있는 금액이다. 대상자들은 가입 사실을 몰랐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퇴직연금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하면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