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유예 기간을 마치고 1일 시작됐다. 초과 근무 보완 제도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여·야 대치 속에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한 기업의 출입구.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3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유예 기간을 마치고 1일 시작됐다. 초과 근무 보완 제도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여·야 대치 속에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한 기업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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