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아를 때리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38)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두 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B 군(3)의 머리를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팔과 다리를 심하게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다녔다.
10여분 이상 원내에 B 군을 홀로 방치하기도 했다. 일정 시간 이상 유아를 홀로 내버려두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B 군은 자연스레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행동을 보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부모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차례 회의 뒤 원장을 검찰에 넘기게 됐다"면서 "담당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