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전체 가입자 3분의 1(점유율 33.3%)로 제한하는 것이다.
2015년 도입 당시 유료방송 사업자 점유율을 감안하면 KT·KT스카이라이프를 정조준한 규제다. 2018년 6월 일몰됐다.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3년간 합산규제에 대한 재평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역동성에 부응할 수 있을 지를 두루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상〉유료방송 시장 급변 中…역차별 우려도 있어
홍문종 옛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15년 유료방송합산규제 법률(안) 제안문에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즉,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30%에 육박했던 KT·KT스카이라이프 성장을 3년간 제한하는 일종의 '유예장치'였다.
하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3년간 KT·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지배력은 유지됐을뿐만 아니라 경쟁사 성장도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실효성이 낮았다는 방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몰된 합산규제를 부활시킬 의미가 없다는 주장과, 규제 완화 기조에도 역행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등 유료방송 시장은 전례없는 격변에 직면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24.43%로 증가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하면 23.83%가 된다. 규모의 경제 실현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KT스카이라이프(30.86%)는 이 같은 규모의 경제 경쟁 참여가 원천 차단된다. 자칫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KT에 역차별을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사업자의 출구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장 매각을 추진 중인 딜라이브(6.5%)는 출구가 차단돼,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인위적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다수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는 어떤 이유로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했는지를 보지 않고 결과만 따지는 가장 나쁜 규제”라면서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려해도 점유율 상한 때문에 제한받는 상황이 초래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독과점 우려와 공공성 확보와 관련, 사후규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방송통신전문가는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당면한 특정사업자 시장점유율 변화라는 근시안적 접근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 재편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후에 공정경쟁, 경쟁촉진, 공공성 등 문제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표〉유료방송 합산규제 역차별 요소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