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2023년까지 바젤Ⅲ 규제 적용 유예

신규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처럼 바젤Ⅲ 등 각종 건전성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26~27일 이뤄지는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 받아 심사·평가한다.

바젤Ⅲ 규제는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 준수 등 자본규제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 비율 등을 지키도록 한 국제 기준이다. 일반은행은 이런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당시에도 적응 기간을 부여했던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이미 영업을 개시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도 바젤Ⅲ 규제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바젤Ⅲ 규제를 이행해야 한다. 5월 예비인가, 본인가 등 일정을 고려하면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설립을 마치고 2023년부터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CR은 설립연도 당해부터 80% 이상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이듬해에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설립 3년차부터는 전면 적용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바젤Ⅲ 규제는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Ⅲ 규제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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