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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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세금포인트'를 종전보다 쉽게 활용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 사업자가 세금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의 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법인의 납부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과한다. 징수유예, 납기연장이 필요할 경우 세금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일 때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 활용이 어려웠다. 국세청은 사용기준을 완화해 100점 이상 500점 미만 세금포인트 보유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14만4000여 법인이 추가로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납부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보다 두 배 높게 부여한다.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 5만800개다.

이날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등 세정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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