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으려면? '취업난 해결 효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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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캡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취업준비생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받는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상은 8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웹사이트에서 받는다. 지급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이며, 고교 또는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로 한정해 고소득층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고, 유흥업소나 고가 상품 구입 등에는 쓰일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대학 졸업 첫해 취업한 청년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직을 한다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처를 업종 중심으로 제한하다 보니 제대로 쓰였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풀어야할 숙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