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달 내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논의 결과를 국회에 넘긴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18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3월 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 개선 문제와 관련 합의가 안되면 논의된 결과를 경사노위에 보고할 것이다. 경사노위는 국회에 넘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노사가 단체 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 사항으로 각각 5개씩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은 △노동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 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등이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은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이다.
박 위원장은 “늦어도 3월말까지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ILO 기본 협약 비준에 따른 법개정 논의와 관련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라며 “노사 양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제도 개선사항 중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공익위원 제언에는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교수), 김인재 인하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김성진 전북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박은정 인제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6명이 참여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지난 1월 말 사의를 표명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