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연기 서류 '병무청은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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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해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병무청에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한다.
 
승리 측 변호사는 1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18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의 입대 일자는 25일이다.

그의 입영 연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병무청은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 연기 여부를 검토한다”며 “수사를 이유로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의 입영 연기 검토는 최대 이틀이 걸린다고 한다.

 
만약 그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예정된 날짜에 군에 입대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