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간이투자설명서만 보더라도 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 실적 등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및 펀드클래스 명칭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60~70페이지에 이르는 투자설명서를 투자자가 손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판매 창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서식이다.
금감원은 간이투자설명서 첫면에 펀드 위험등급과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실적 등 펀드핵심정보를 집중 기재하기로 했다. 첫면 최상단에는 펀드위험등급, 원금손실위험, 투자대상재산과 지역별 위험 등을 요약기재 한다.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투자설명서에는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의 수와 규모만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펀드매니저와 펀드운용사의 최근 1~2년 연평균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펀드 투자에 따른 총 비용 정보도 기간 별로 나눠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총 13만5000원의 총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간이투자설명서에 담는다.
펀드명칭에 한글 클래스 명칭도 병기한다. 'A증권투자신탁(주식)C-Pe'와 같은 복잡한 펀드명과 함께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과 같은 한글명을 부기한다. A형은 수수료 선취, C형은 수수료미징구, CDSC는 보수체감, G는 무권유저비용 등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 실질수익률과 비용 등 핵심정보를 비교 공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