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 심사 제도를 개선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환자 맞춤형 치료제와 디지털 진단 기술이 특허 받을 수 있고, 지능형 신약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부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암환자에서만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적치료제를 개발해도 그 성분과 대상 질환이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획득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유전체 정보 같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약물에 감응성이 높은 환자군을 찾은 발명을 특허로 인정한다. 같은 성분을 갖는 동일 질환의 치료제라도 특정 환자군에만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또 신체 진단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특허 획득이 어렵지만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방법 등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에 해당하는 진단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능형 신약 개발 등 바이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혁신기술의 경우 컴퓨터나 의약 발명으로 볼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AI로 신약을 탐색하는 방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분류해 컴퓨터 발명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AI로 개발한 신약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화합물 발명과 마찬가지로 제조방법이나 약리효과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허부여기준을 확립해 신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 기회를 확대했다”면서 “산업계와 소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블록체인, 증강현실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부여기준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