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교통 문제 해결 전담기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서울·경기 등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전담기구가 19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설립을 위해 조직·업무를 규정하는 '대광위 직제 제정안' 등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문제를 겪으면서도 지자체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교통 해결이 더뎠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다.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수립,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도 대광위가 담당한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 아래에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를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와 실무위원회를 둔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한다. 준공영제와 노선 조정, 광역알뜰카드, 요금 조정 등도 담당한다.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이나 간선급행버스 설립, 환승센터 건설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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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조직도

대광위는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다.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형 조직의 특성을 갖췄다.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3월 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이나 무산되었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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