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외국 참고할 합리적 결론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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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느 경쟁당국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현대중공업과 맺었다. 매각이 최종 확정되려면 한국 공정위 뿐 아니라 이번 계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외국 경쟁당국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대우조선이 파산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파산 가능성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전 EU 집행위원회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경쟁총국장과 양자회담 논의 내용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쟁법 관련 사건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 융·복합의 충격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 사건으로 발전하는 시대”라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도 글로벌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주요 경쟁당국이 한국의 조치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예측 가능하게 경쟁법을 규율할 수 있는 세계적 합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와 관련 작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경쟁법 조사·집행 다자간 체제'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국가 주도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각국 경쟁당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면서 “5월 콜롬비아에서 열릴 국제경쟁네트워크(ICN) 회의에서 이 사안이 논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선도자라고 하기 어렵고 정치적 협상력도 부족한 한국 정부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선의 방법은 모든 논의를 양자간이 아닌 다자 틀로 가는 것”이라며 “아울러 재벌개혁, 갑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등 국내 논의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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