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없이 사립학교 교원 임의채용하면 임금 보조 안할수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가 관할 교육청과 협의없이 임의적으로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임금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11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해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사립학교 법인이나 예비교원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채용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채용 관련 조항들을 정리했다.

사립학교 법인은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협의되지 않은 임의적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넣었다.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했다.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학교장 및 이사회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공개채용 공고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 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했다.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 응시 시 제척,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회의록·답안지 등 문서자료 10년 보관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도 논의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5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후속조치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기소 당한 경우 퇴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있는 기관의 경우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후 마련될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인사규정도 개정한다. 제각각 처벌하거나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도록 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채용비리는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에 기초하여야 하는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채용비리 근절이 교육신뢰회복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