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적 대응...구체적, 산업별 논의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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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생활 전반에 사용되면서 AI 윤리적 대응체계를 산업별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AI 윤리는 거시적 담론에만 머물러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KAIST 인공지능연구소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대응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는 “AI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윤리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공학전문가와 정책 및 법률 이슈를 다루는 법학연구자가 한데 모여 AI의 윤리적 이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크로스오버 세미나로 진행됐다.

안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법무정책 총괄매니저는 기조발표를 통해 “정부는 AI 활용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동력임을 인식하는 한편, 경제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AI의 윤리적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AI 파트너십(Partnership on AI)'을 예로 들며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I 파트너십은 미국 내 주요 AI 기업을 중심으로, AI 윤리 기준 정립과 공동연구 등을 위해 결성된 단체다.

신용현 의원은 “AI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실업문제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 등 거시적 담론에 머물러 있었다”며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의 설계 사용화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층적 윤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선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AI 윤리 이슈가 사회전반에 대한 총론적 규범논의에 그친 측면이 있다. 주요산업 분야 특성에 따른 윤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AI 윤리이슈가 쟁점화되는 산업분야로는 △제조 △의료 △금융 △국방 등 4대 분야를 꼽았다.

섣부른 법 체계 정립은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선 부연구위원은 “부처별로 기존 ICT관련 법률이 산재한 상황에서 지능정보시회 관련 법제 이슈의 범람은 오히려 새로운 규범체계의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윤리문제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학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로 나선 김지원 과기부 인공지능정책팀장은 “윤리 원칙이 (AI)생태계내에서 효과적으로 발동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서비스모델을 감안해 실효적인 적용방식을 고민하고 최소한의 규율수준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현욱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센터 교수는 공학자의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디자인된 인공지능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어떠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으며, 인간의 판단과 통제속에 있도록 디자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기세미나를 겸해 진행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후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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