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정보시스템 등 5개 업체 입찰참가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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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벌점 기준을 초과한 농협정보시스템, 시큐아이 등 5개 업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벌점이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누산벌점 8.25점), 시큐아이(7점), 농협정보시스템(6.5점), 세진중공업(7.5점)이 공공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됐다.

한일중공업 누산벌점은 11.25점으로 영업정지, 공공입찰참가 제한 대상에 모두 해당했다. 이 회사는 공정위 심결 절차 진행 중 폐업해 제재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다만 한일중공업(부산 소재) 대표자가 법인번호가 다른 동명의 회사(한일중공업, 창원 소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이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 부과로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두 번째 사례”라면서 “향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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