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 활용을 유도하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건설 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한다.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 기술' 명칭을 부여하여 차별화한다. 전통 건설기술에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을 융합〃활용하는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국토부는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한다.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한다.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기술 개발자 재정 부담도 줄인다.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참여하더라도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 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한다. 2019년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개선내용을 반영, 3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경 대상을 확정후 사업을 추진한다.
발주청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한다. 신기술 활용지표는 도로건설 1개당 1건 이상, 하천사업 2개당 1건 이상 반영한다.
신기술 지정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한다.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하여 안전성(1차심사), 환경성(2차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안심하고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6월까지 추진한다. 신기술 관련 민원의 조정·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도 운영한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1989년 도입했지만, 비용과 안전성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엄정희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그동안 현장에서는 신기술을 도입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시험 시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신기술 제도 개선 방안>
자료:국토부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