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벌어진 지방노동청 점거와 같은 행위가 아니더라도, 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사업주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정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면서, 수요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 우려를 감안할 때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쟁의권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저지 등을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제정 상황, 한국형 실업부조,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탄력근로제 개편 후속조치 등 추진상황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개정 산안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올해부터라도 원청이 사업장 전체에서 하청 노동자까지 안전 조치를 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안법이 전면 개정됐다.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장관은 또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가구 기준과 재원 규모 등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재정을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지침과 함께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는 기업의 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더해 가이드라인을 보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작업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들과 노사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장관 취임 직후 지시한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라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파악한 자료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