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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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는 지난 2017년에 발간된 지침서 개정본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제작했다.

교육부는 교원치유센터 예산도 증액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했다. 올해 예산은 313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4백만원 증액됐다.

교원치유센터 내 침해 교원의 개인 정보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한다.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배상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법률적 배상도 지원한다.

교육〃상담심리 전문가, 변호사, 우수 교육청 담당자 등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센터 운영인력(상담사, 변호사, 장학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교원 의식 제고 및 교원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3종(학생·학부모·교사용)을 개발·보급한다.

단위학교별 연 1회 이상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 보급을 통해 교원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신학기 학교생활 조기 적응이 요구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도〃농별, 학교급별, 학년별 자체 지침을 마련시행하고, 단위학교도 학교알리미 활용,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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