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대통령 지명 5명 포함 15명 내외 구성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지명 5명을 포함한 15명 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국회(조승래·박경미 의원)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률안을 마련한 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은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15명 이내로, 대통령 지명(5명) 및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할 기구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국가인적자원 정책과 학제·교원·대입정책 등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한다.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 기능을 일부 가져온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도 수렴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된 후 교육부는 유·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단계적 이양한다. 교육부에는 고등교육과 평생·인적자원, 직업교육 분야 업무와 사회부총리 기능이 남는다. 국가교육위는 연내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토론회에는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구희현 교육혁신연대 공동대표,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안성민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는 새로운 미래교육을 여는 원년”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난 100년의 교육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교육 방향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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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계획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사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획을 발표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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