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AEO 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신속통관 등 세관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UAE 등 19개국이 해당된다.
체결 국가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매년 수입 물품에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한다. 관세조사 면제와 가산세 감경 등 혜택이 있다.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한수원 AEO 공인과 수입세액 정산제를 도입하고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됐다”며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