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을때는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도 신용등급 상승이나 재무상태 개선이 있으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당한 대출금리를 부과한 은행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진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은행업 인가심사 중간 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인가에 반영되는 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도 강화한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영구적으로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