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로 소상공인 협업모델 구축에 나선다. 협동조합 규모와 역량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대상 정책자금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늘리고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협업아카데미도 설치 지역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협업 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여건 변화에 개별 소상공인 대응보다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 공동 구매·생산·판매·브랜드 형성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규모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 규모와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형 조합은 소상공인 5인 이상으로 조합원 가운데 소상공인 비율이 절반(50%) 이상인 협동조합이다. 공동 브랜드·마케팅·브랜드 등 일반 분야와 공동 장비 분야 각각 1억원씩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선도형 조합은 안정적인 수익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했고 조합원이 2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다. 일반·장비 구분 없이 5억원이 한도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으로 전국 단위 규모화에 적합한 협동조합은 체인형 조합으로 육성한다. 조합원 15인 이상으로 소상공인 비율 50% 이상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소상공인협동조합 3개사 이상인 연합회가 대상이다. 총 한도는 5억원이다.
아울러 조합 운영 비결, 갈등 관리, 조합 설립 인큐베이팅 등 교육·컨설팅을 지원할 협업아카데미도 설치 지역도 확대한다. 지난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2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접근성을 높여 조합 설립과 경영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 점검·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정책 자금 융자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별도 편성했다.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 협동조합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최적의 소상공인 사업모델”이라며 “잠재력 있는 우수한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찾아가는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유형별 신청 자격 및 지원 한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