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감금, 폭행한 여성 BJ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방송 BJ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서구 자택 안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 가 5분간 감금하고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어떤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금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전을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