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 등 폐업신고 간소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게임제작업자와 게임제공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은 후 폐업신고서에 이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민원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어려운 한자어인 '등급분류필증'을 알기 쉬운 표현인 '등급분류증명서'로 변경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법령에서의 쉬운 용어 사용, 일본식 표현 배제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