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전문 기술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개혁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개혁보고서'를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보고서를 검토해 필요시 2019년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억제, 주거안정 지원 취지를 고려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현행 8%)을 축소하거나 공제 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를 조정할 것도 권고했다.
경유세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세수중립 원칙 하에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세출구조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유세 인상으로 경유차 사용 감소를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막대한 외부비용(사고위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경제성, 환경성, 지역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현행 원전과세제도 합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4차 산업혁명이 실효성 있게 지원되도록 연구조직·설비 중심 지원에서 인력·기술·사업화 등 사람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기술자에 대한 세제 지원, 데이터 기반 강화,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기업성장과 감면율을 연계한 고용·투자 중심 지원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투자자·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부문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재정투자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해 관리하고 정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보고서 발표를 끝으로 10개월여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조세개혁 종합안이 도출되지 않아 재정개혁특위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재정개혁보고서와 관련 “조세분야는 경제,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중장기 재정상황,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조세정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산분야에서는 재정정보 통합공개와 맞춤형 공개, 칸막이식 재정운용 구조 해소,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