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에 10년간 2조원을 투자하는 기술 로드맵을 작성한다. 관련 법도 제정해 미래 먹거리가 될 수소산업 진흥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로드맵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마친다.
정부는 지난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내외 수소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기술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에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술 선도국가지만 생산, 운송, 저장 등 전반적 원천기술은 많이 뒤졌다. 이 분야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7% 수준에 그친다.
특히 활용 분야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분야는 기존 기술 고도화로 기술적 한계 극복과 다양한 기술개발이 절실하다.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선두를 달리는 활용 분야는 다양한 수요처로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산업부를 비롯한 6개 부처는 기술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해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 △저장·운송 △수송 활용 △발전·산업 활용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했다.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각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해 기술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세부 기술별로 기술 진단과 특허 분석 등을 실시해 다음달부터 기술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수소경제법안 4건, 안전법안 2건과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수소관계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체계화된 법제화를 위한 조치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업육성에 따른 최소안전 규제와 진흥 법률을 체계화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은 “수소경제가 당장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지긴 어렵지만 향후 기술과 지원이 뒷받침되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 일관성에 대한 믿음을 민간에 주기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 단장은 “수소는 미래 운송 분야는 물론이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에너지원으로서도 중요하다”면서 “법제화가 이뤄지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계획 실행 로드맵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