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이나 파견 시 인건비 절반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현장 경험이 있는 학사인력으로 대상을 넓혔고, 기준 연봉도 업계 평균보다 높게 조정했다. 재직 연차에 따라 기준 연봉을 확대해 장기 재직도 유도한다. 중소기업의 신규 연구인력 채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할 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공공기관 재직 연구원을 파견받아 활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올해는 연구인력 지원사업 투입 예산을 지난해 대비 18.4% 증액한 29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규모도 36.7% 확대, 지난해 744명에서 1017명으로 늘렸다. 그동안 중소기업 수요는 높았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던 현장인턴 경험이 많은 학사 연구인력 채용(70명)도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 진입 문턱도 낮췄다. 지난해 석사 4000만원, 박사 5000만원으로 일괄 책정했던 기준연봉은 연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조정, 장기재직을 유도한다. 기준연봉을 최저선으로 충족하면 연차별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원 하는 구조다.
예컨데 석사급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해 1년차에 연봉 3600만원을 지급하면 정부가 그 절반인 1800만원을 보조한다. 2년차에는 4000만원을 기준연봉으로 정부지원금 2000만원, 3년차에는 4400만원에 2200만원을 보조하는 식이다. 학사급은 1년차 2700만원부터 시작해 3년차 3300만원으로 박사급은 4500만원에서 5500만원에 이르도록 기준연봉을 책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석사 초봉으로 4000만원 기준이 높아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우선 사업 참여 기준을 낮추고 점차 연봉과 정부지원금을 함께 올려가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우수 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평균 연봉보다는 높게 기준연봉을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신규 채용 시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해당자로 기업별로 최대 2명이다. 기준연봉액 50%를 지원하고 기간은 3년이다. 학위 취득 후 학사는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의 경력자는 기준연봉이 아닌 계약연봉액 50%를 지원한다. 최대 5000만원으로 기업별 1명이다.
벤처기업이나 지방기업은 가점 3점을 부여받는다. 여성(3점)이나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역시 가점 부여 대상이다.
공공연구기관 고급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연구개발(R&D) 수행을 지원하는 파견지원사업도 인건비 절반을 보조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대상이다. 공공연 정규직 또는 기업지원연구직을 파견하면 3년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인력 급여 50%를 지원한다.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에는 3년을 연장, 급여 40%를 지원한다.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기준연봉 및 정부지원군(자료:중기부)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