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9월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2조원 가량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교육부는 교부율 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교육부는 19일 한양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토론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 경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 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유은혜 부총리는 취임과 함께 올 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삼았으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무산됐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지 않는 나라는 36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무상 교육을 위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올 해 2학기(3학년),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 전 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 학년 지원 기준 2조원 예산이 매년 소요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기존 지원분을 제외해도 1조 5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든다.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해도 학급단위로 비용이 나가는 학교 특성상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무상교육 시행 비용은 교부금의 본질적 용처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교부금으로 충당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재원 보전없이 누리과정을 지방비로 추진했다가 극심한 반발을 샀던 경험이 있는 만큼 재원 보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 재원이 확보 될 지는 미지수다. 교부율 인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시국회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 당장 2학기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빨간 불이 켜졌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국가 공교육 책임 완수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