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내준 원전 건설 허가 처분은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그린피스와 원전지역 주민 559명은 “원안위가 고리 원전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0차례 넘는 변론을 거친 끝에 재판부는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위원 중 두 사람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수원 내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위탁 수행한 만큼 위원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기재도 미비했다고 봤다.
원안위 측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에는 중대사고 개념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상위 법령이 개정된 이후 체계에서는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전 부지의 위치 선정이 부적합했다거나, 지진과 지질분야 조사가 적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린피스와 주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 취소로 예상되는 약 4년의 건설중단 기간에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처분 취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