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세 도입, 우리는 사실상 어렵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 주요국이 도입하는 디지털세(DST, Digita Service Tax)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EU 등의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관련 배경 설명을 갖고 DST와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는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인식, 디지털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하는 DST 도입을 위한 합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DST 도입을 위한 EU 차원 합의에 실패했지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주요국은 독자적 DST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EU 주요국은 대체로 조세논리 보다 과세불형평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 등 정치적 동기에서 DST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DST를 내·외국법인 차별 없이 부과해야 해 내국법인은 법인세에 더해 중복 과세되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EU는 매출 규모가 큰 자국 IT기업이 거의 없어 DST를 도입해도 중복과세 우려가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네이버 등 매출규모가 큰 국내기업이 많고, IT 시장 점유율도 높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U 내에서도 단기대책 도입 여부에 이견이 있다”며 “미국과 국제통상 조세분쟁 가능성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ST는 매출액 기반 과세로, 우리나라의 소득 기반 법인세 과세원칙에 배치되며 소비자 전가, 부가세와 중복 과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현행 제도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제도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OECD의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제안서 내용이 구체화되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며 “IT업계 간담회 등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