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MyDat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과 핀테크기업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까지 국내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BigTech) 기업의 등장을 이끌 촉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마이데이터 산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관련 규제 3법의 국회 처리를 협의한 데 따른 공청회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또는 3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 작성과 연구 등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등의 업무를 통한 개인금융관리,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김정선 SKT 마케팅팀 부장은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구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빅테크(BigTech) 기업의 금융 분야 진입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환경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 전무는 “영국은 정부와 은행, 민간이 참여해 오픈뱅킹 도입 전담기구에서 오픈뱅킹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API 세부요건과 보안 및 통신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부의 투자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기태 파수닷컴 컨설팅사업팀장은 “가명정보라는 개인정보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데이터를 잘 아는 데이터 전문기관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 등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세이프존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API를 통한 데이터 표준 공급 방안 및 소비자 보호방안,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 구성 등의 세부 요건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기술기반 대기업 집단이 금융업에 들어오는 빅테크 현상 등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촉발된 논의가 데이터 자율결합,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API 가이드라인 수립 등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