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가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영업직원에게 의사 수술을 직접 보조하게 하는 등 불법 판매촉진 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 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등 방식으로 의료기관·의료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스미스앤드네퓨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2014년 7곳 A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사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해 수술할 때 영업직원이 보조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네트워크 병원은 여러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을 공유하는 병원을 통칭하는 용어다.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 조립, 사용법 설명 등 기술 지원 업무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스크럽 간호사(수술기구 조립, 전달 등 업무), PA(수술에 필요한 시야 확보, 환자 포지션 확보 등 업무)와 함께 수술 보조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했다.
육성권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해당 네트워크 병원이 수술 보조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 자사 의료기기로 수술을 하면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해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 해외교육훈련 참가 경비를 지원했다. 또한 2013년 한 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에게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각 50만원 강연료를 지급했다.
육 과장은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노무를 제공해 유통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시정한 최초 사례”라며 “의료기기법 위반 관련해서는 추후 의결서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