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첫 실증특례, 규제혁신 기폭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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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특례 첫 사례가 나왔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상상력을 펼치듯 기업이 신기술과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혁신 실험장'이다. 11일 정부가 개최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결과에 따라 도심 수소충전소, 유전체분석 서비스, 디지털 버스 광고,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이 제품·서비스 실증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심의는 정부와 국회가 지난 수년 간 노력해 이룬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의 첫 성과다. 오는 4월 금융혁신법과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되고,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의 마지막인 행정규제기본법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 혁신 실험장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기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시장에 내놓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신제품과 신기술이 가져올 편익보다는 기존 이해관계 집단의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뒤처졌다. 해외 기업은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며 시장에서 경험을 쌓았지만 국내 기업은 실험실 아이디어에 그쳤다. 첫 규제 특례로 미흡하나마 신제품·신서비스 출시 길이 열렸다. 심의를 통과한 4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증 서비스가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사업 가능성을 입증하고, 일부 국민안전·건강 위해 관련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 어렵게 얻은 기회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주어진 기간 안에 제품과 서비스 효용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증 특례가 '임시허가'에 끝나지 않도록 관련 규제 혁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례는 한시적 기간에 해당 기업에만 적용된다. 모든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날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이 규제 혁신의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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