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전담했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서울·인천·경기 3개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한다. 지역 소상공인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 그간 조정원이 전담했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각 지차체도 수행하게 됐다. 각 지역 소재 점주는 본사와 분쟁 발생 시 조정원 협의회와 지자체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에 가맹본부의 68%, 가맹점의 50%가 소재했다.
세 지자체는 각 관할지역 소재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기타 지역은 이전과 같이 공정위가 담당한다. 세 지자체는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68%를 분담한다.
공정위는 법률, 분쟁조정제도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 간 인사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서울에 있는 조정원에서만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고, 조정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폭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다”며 “3개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가맹·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한다”며 “성공적 업무 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