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한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공정위, 시장 집중 등 경쟁제한성 심사 ···HHI지수 적용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조 제4항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거래분야에서 제 1위인 경우,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경우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시장집중도 등 경쟁제한성을 수평형, 수직형, 혼합형 기업결합 등 기업결합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를 분석하는 데 허핀달허쉬만 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 HHI)을 적용한다. HHI는 시장참여 기업의 매출액 점유율 혹은 가입자 점유율로 산정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2조7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이후 30일 내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고 판단하면 금지는 물론, 자산매각 등 결합회사의 자산 혹은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결합회사의 영업조건·영업방식·영업범위 등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다.
기업결합 심사기관과 관련,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0일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2015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심사는 7개월여만에 종료됐다. 자료 보정을 위한 '자료 보정명령' 기간 등을 심사 기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가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다.
◇과기정통부, 이용자 보호와 방송의 공익성 등 심사
과기정통부(장관)는 LG유플러스의 CJ 인수를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따라 심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가 HHI지수 등 계량화된 수치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반면, 과기정통부 심사 기준에는 계량화된 수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을, 방송법에 의거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을 판단한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인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 기간은 각각 60일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는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 심시기간과 마찬가지로 과기정통부도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인가하려면 반드시 전기통신사업법 제 18조 제 6항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53.92% 인수에 이어 합병할 경우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 방송법 제15 제1항과 제9조 제2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합병의 경우에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