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공정위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이하 공정위 노조)는 28일 이런 내용의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위원장-노조 간 자율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설치 및 반기별 개최 △과장급 이상 간부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부평가 실시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 △자유로운 연가사용 및 교육훈련 보장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방지 등이다.
공정위 노조는 '노사협의회 정례화'와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이 공정위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노조는 “협약을 바탕으로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고쳐나가겠다”며 “직원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공정위 구성원이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