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과 부대시설에 투자할 때 최대 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면제 계획은 철회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시설에 투자할 때 최대 3%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에 투자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면제 계획은 철회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대로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앞서 정부는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한 부품·소재에 한정)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과 어긋난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함께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등 현황을 파악·분석한 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모든 투자일임업자로 규정했다. 일임형 ISA 활성화,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다.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등을 디자인 연구개발비용에서 제외하고, 위탁연구비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디자인 전문회사 인증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유예해 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부터 시행한다.
가입자 등의 편의를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의 확인 기한을 조정하고, 소득 확인 증명서류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확대한다. 유사 자격사와 형평 등을 고려해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제외한다.
기재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