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3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14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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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14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이 적발된 조합은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이다.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에 합의해 투찰했다.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에 합의해 투찰했다. 또한 두 조합은 2015년 천안권역, 2016년 천안·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충청조합 71억1100만원, 충남조합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 55억51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레미콘조합의 담합을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며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으로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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