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야구선수 출신 양준혁(50)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스포츠 게임업체인 A사에 10억원의 빚을 졌던 정씨는 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주면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씨는 양씨에게 A사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2015년 3월 30일까지 전환사채를 넘기거나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데도 허위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원심인 1심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양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10억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이로써 정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원 상당이다"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