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는 성창호 판사가 맡았으며 김 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을 구속시킨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선고공판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성 부장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으며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는 무죄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