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와 해외이주를 문제 삼으며 왜 한국을 떠났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가족의 해외 이주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탈법은 없었다"고 했다.
또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29일 "다혜 씨 남편 서 씨는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부인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이를 급하게 판 뒤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면서 "서 씨가 작년 3월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매매했는데 증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