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음해 투서로 동료 사망? '왜 이런 비극이'

Photo Image
사진=연합뉴스TV캡쳐

동료 여경 음해 투서를 넣은 피고인 A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피고인 38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투서를 넣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에 대해 피해자가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려 충격을 받았다"며 울먹였다.
 
이어 "아버지가 경찰관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날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냈다.
 
A 씨의 투서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가 시작됐고, B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경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