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숨진 멕시코 교민의 시신에서 심장과 뇌, 위가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청과 유족에 따르면 멕시코 교민 A(35)씨는 현지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인 지인 2명과 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숨졌다.
현지 당국은 A씨의 사망원인을 '자연사'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유족은 A씨가 몸싸움 도중 둔기와 같은 물체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검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재부검했다.
A씨 유족은 "국과수에서는 외상 흔적이 많다는 소견을 냈으나 정확한 사인은 뇌를 검사해야 알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현지 병원에서는 심장과 뇌, 위를 보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뇌출혈로 숨진 사람의 뇌가 사라진 상태라, 국과수는 직접적인 사인을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멕시코에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현지 우리대사관 경찰 영사는 '수사권이 없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당국은 한국 국과수 부검의를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해당국 측은 한국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국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는 현지 경찰에게 관할권이 있어 한국 경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국의 사법권을 존중해야 해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현지 경찰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길이 열릴 수 있는 만큼 국과수 부검 결과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