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애플리케이션 운전자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카풀 앱 운전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승객 B씨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매칭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부평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음날 오전 5시께 경찰에 신고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A씨를 조사했으나 그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